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산업부-국토부 맞손, 노후산단 지역성장 거점으로 키운다
군산・대구・동해・정읍・충주 등 5개소 선정…국비지원, 규제완화로 경쟁력 강화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5.28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도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사업계획도

[내외통신] 이유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국가산단), 대구달성(일반산단), 동해북평(국가・일반산단), 정읍제3(일반산단), 충주제1(일반산단) 등 5곳(이상 가나다 순)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양 부처는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시・도에서 신청한 총 10개 노후 산단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산단의 경제적 중요도,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올해 지자체는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지구별 주요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