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6~8월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 지원
서울시, 6~8월 불법 대부업 피해 ‘집중신고기간’…법률‧구제 지원
6.10.~8.9. 2개월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신고
1대1 심층상담 후 체계적 조사로 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까지 원스톱 구제 지원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6.10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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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I SEOUL U-1
서울광장 I SEOUL U

[내외통신] 이유정 기자=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 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조서는 가명으로 작성해 신고자의 정보 노출을 막고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의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신고기간은 6월 10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눈물그만(https://tearstop.seoul.go.kr/fe/main/NR_index.do) 홈페이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방문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을 비롯해 법정 최고이자 24%를 위반한 불법 고금리 대부, 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와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

피해 신고자는 피해구제 및 향후 법률분쟁 등에 대비해 대부 관련 계약서, 원리금 상환내역서 등 피해자 본인의 대출내역과 휴대폰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등 불법 사금융 피해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1대1 심층상담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분석 후 구제방안을 찾는 방식이다.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필요시에는 행정처분‧수사의뢰 및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의 법률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도 해준다. 불법대부업을 이용하는 시민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이므로 단순 피해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제까지 연결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불법고금리 수취 등 관련법을 위반하거나 피해 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즉시 수사 또는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한다.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는 전문조사관, 민생호민관, 금융감독원 파견직원 등이 상주하며 피해상담 및 구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형사상 소송절차 안내 등 법률지원도 해주고 있다.

지원은 서울시 금융복지상담센터(개인회생, 파산‧면책, 채무대리인 지원), 법률구조공단(법률전문상담),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부․민간단체 등이 연계해 진행한다.

’16년 7월 개소 후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17년 10월에는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5월까지 총 2,854건의 통화를 차단하는 등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926건(’18년 1,521건)에 대해 이용정지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대부업 피해예방안내책자를 각 자치구, 금융복지상담센터, 시민청, 서울시립도서관 등에 배포해 법정 최고금리 초과, 불법 채권추심 및 중개수수료 편취 등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상담․구제절차 안내에도 힘쓰고 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집중신고 기간 이후에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겠다”며 “불법대부업 피해는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소비자 스스로도 유의사항을 숙지해야하며, 피해발생시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로 바로 상담․신고해 빠른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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