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 계획"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 계획"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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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은해 기자.편집  정석철 기자=국가재앙 수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심각성을 재인지하고, 법과 제도의 허술함으로 2차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피해구제 방안 및 특별법·령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민주평화연구원, 민주평화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주관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9일(일) 1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것.
◆조배숙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건은 사회적 참사"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조배숙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사건은 치명도와 노출 규모 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사회적 참사”라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살균제에 노출된 모든 잠재적 피해자들이 노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폐섬유화 외에 다른 질병과 살균제 노출의 연관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인사말에서  “사망자가 1409명이나 되는 국가 대재앙 앞에서 가해기업과 국가는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들은 더 분노하고 있다면서 정치인으로서 부끄럽고 피해자와  피해자가족들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정 대표는 이어 “국민은 안전한 사회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도 있다면서 독극물을 살균제로 허가해 준 정부는 문제가 발생하자 원인파악과 배.보상에 혼란과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법과 시행령이 배치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한다면 국회 또한 일을 잘못한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특별법 개정의 해답을 찾아 우리 민주평화당이 앞장서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영일 정책위의장도 이날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사망자는 1409명에 이르지만 이 중에서 200명은 가습기살균제 노출자 판정을 받지 못했고 1207명만 노출자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다가 노출자로 판정받은 피해자의 93%인 998명의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성이 적거나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209명만이 가습기살균제 직접적 피해자로 인정되어 구제를 받았지만 피해규모에 비하면 구제비용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전신질환을 인정해야

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한기운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 발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가 재난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서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천만 명에 이르고 지금 이 시간에도 꾸준히 죽어가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1409명이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6.25사변 이래 이보다 더 큰 참사 또는 국가 재앙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박 대표는 이어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넣거나 불치의 환자로 만들었다는 자책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 헤매고 있고 돈벌이를 위해서 독극물도 마다하지 않는 파렴치한 기업에게는 증오로 치를 떨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 주지 못한 국가를 원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사태는 이미 발생한 참혹한 현실이기에 이제라도 피해자들이 구제 받고 후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특별법 등 법규의 개정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노력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법을 수호하고 집행하여야 할 정부가 특별법의 하위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엉터리로 만들어 기본적인 법의 체계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오히려 특별하게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강백신 사무관은 "아동 간질성폐질환 독성간염 등은 임상 독성 연구를 보완하여 구제급여로 조정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정 수준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 질환은 최대한 문턱을 낮춰 특별구제계정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신속한 조사 판정을 위해 알고리즘을 토대로 한 요건심사와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중이염  아토피피부염 등 동반 질환일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별구제계정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가 1409명에 이른다"면서 "피해 단계 철폐와 함께 노출확인 피해자와 인정피해자를 모두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주에 사는 피해자 박지우씨는 "2008년에 폐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아산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2017년 6월까지 아산병원을 다니다가 지금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에는 원인미상의 페섬유화라고 했는데 당시 아산병원에서는 류마티스성 염증질환이 폐섬유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모든 검사를 다하였고 그때만 해도 가습기 질환인지도 몰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서울대 병원에서 4개의 질환이 확인되었는데 폐에 덩어리가 생겨났고 류마티스성 염증질환이 이제 나타났으며 혈관질환도 와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너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죽지나 않나 하는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폐질환 4단계 판정을 받았다는 김 모 씨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 가지"라면서 "이 사건이 밝혀진지 10여년의 시간이 되었는데 말단기관지인 폐섬유화 한 가지만 판정기준을 고수하고 있어 많은 피해자들이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사망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정부는 판정기준을 고치지 않고 수정하지 않은 채 질환만 확대한다고 말을 한다"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국가의 잘못으로서 사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자국민을 이용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평을 요청받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나서서 특조위에 부여된 법적 권한을 신속하게 행사하여 정부과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입증해야만 피해자 구제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에서 19개 피해자단체를 대표하여 발제를 맡았으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300여명이 전국에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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