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이나영 의원,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 추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1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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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제1교육위원회에서 2018년 실시한 ‘초․중등학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나영 경기도의원
이나영 경기도의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회의, 연수 등 참가에 따를 교통비 등 실비를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안 제11조제5항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위원장은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과 후 또는 주말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회의시간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제16조의 2에서는 교육부의「2016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 학생회 등 자생조직의 대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내 자생조직과 학교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나영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제1교육위원회의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것으로 도내 초․중․고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시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 시간, 자생조직과의 연계 등 학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5.22부터 5.27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3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에 제출되어 6.14(금) 제2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