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만 노원구민 ‘안심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상
54만 노원구민 ‘안심보험’ 가입... 최대 1천만원 보상
전 구민 오는 7월부터 ‘구민 안심보험’ 자동 가입
각종 재난, 사고 시 1인당 최고 1,000만원 보상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6.13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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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노원구청장.
▲오승록 노원구청장.

[내외통신]전병인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오는 7월부터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피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민 안심보험을 가입시킨다고 밝혔다.

구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해 재정적,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일상 속 구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입은 구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구민 안심보험을 도입하게 됐다.

구민안심보험은 노원구민이 각종 재난, 사고 등을 당했을 때 구청과 계약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1인당 최고 1,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대상은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이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전 구민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고나 재난이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한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해서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범위는 태풍·홍수·지진 등 자연재해 사망(열사병, 일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사망,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애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이다.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보험기간은 201971일부터 2020131일까지로, 이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에 대비해 2015년부터 매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2018년까지 자전거 사고를 당한 구민 987명에게 76,1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구민과 그 가족들이 일상생활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심보험 가입을 추진했다구민안심보험이 구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노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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