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산림자원의 중요성 홍보 및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9.06.1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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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광경 [제공=
2018년 당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광경 [제공=울진국유림관리소]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이달 1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2019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야영, 산지오염  등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기동단속반(공무원3명, 일반인 11명)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휴가철 절정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 점유하고 자릿세 및 노점행위를 하는 상업 시설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등 관련 캠페인을 통해 산림정화에 대한 행락객의 관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깨끗한 산림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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