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범어W’ 무더기로 조합원 제명 “내 집 마련 꿈 산산 조각”
‘수성범어W’ 무더기로 조합원 제명 “내 집 마련 꿈 산산 조각”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2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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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편집  정석철기자=대구의 강남이라는 수성구에 ‘수성 범어 W’를 짓고 있는 대구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주택조합)이 추가 분담금 미납을 이유로 조합원을 무더기로 제명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이에 맞서 제명당한 조합원들은 강제제명피해자모임(피해자모임)을 결성하고 주택조합 측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수성 범어 W' 조감도
▲ '수성 범어 W' 조감도

주택조합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 외 132필지 약 32.992㎡로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역이다. 지하4층, 지상 59층의 공동주택 사업으로는 지역 최대 규모인 대략 1조 2,000억 원 메머드급 현장이다.

이곳 조합원들은 1차 4억 4,000만원에 분양을 받은 후 추가 분담금 2억9,000만원이 발생했다. 전체 조합원은 1천명이 넘는데 추가 분담금과 관련하여 223명의 조합원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 주택조합 각종 비리에도 주무관청은 비호만 일삼아

피해자모임은 “주택법 시행령은 창립총회 및 총회의결 의무사항을 결의하는 총회의 경우 100분의 20이상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면서 “지난 2017년 총회에서 조합원 1,178명의 100분의 20이상인 236명이 총회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나 4명이 부족한 232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석하여 4명이 부족해 총회의 성원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총회를 주관한 (주)우반건설 직원이 당시 조합장에게 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 및 이사, 감사들이 단상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가진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계서류를 작성해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모임은 전국의 구청 시청 및 국가권익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규정에 대해 질의를 하였으나 주택법 개정안과 같은 내용인 20%이상 직접출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이를 무시하고 ‘조합규약을 정비하라’는 등의 행정지도만 할 것이라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 1월 15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가 국토부에 질의한 ‘총회의결무효확인’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조합 총회시 서면결의 요건 및 의결정족수는 해당 조합규약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서면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결정족수와는 별개로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답변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추가 분담금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고 조합 측에 요구하자 조합은 이를 무시한 채 분담금 납부만 강요하였으며 분담금 1회 미납 이유를 들어 조합원 223명을 제명하게 됐다는 것이다.

피해자모임은 “앞서 조합측은 그 당시 자납 개념으로 6,500만원을 1회만 진행 한 후 추가 분담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자납 하지 않는 미납자들과 추가분담금 2억 9,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라는 조합원 들을 무더기로 제명하는 사태로 몰고 갔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모임의 한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보낸 소명서
피해자모임의 한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보낸 소명서
주택조합이 보낸 제명통지서
주택조합이 보낸 제명통지서

피해자모임은 과도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즉 통상적 기부채납은 8~12%가 관례로 수성구 범물조합에서는 부지 36,501㎡에서 기부채납은 3,974㎡로 대략 10.8%를 기부채납 했다. 이와 반해 수성범어W는 부지의 30% 정도가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 됐다는 것.

이어 피해자모임은 "조합장 및 임원과 대의원들에게 일반조합원과는 다른 A Type 아파트를 제공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발전에 노고가 있는 임대의원들에게 A Type 아파트 35채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 Type 아파트는 110여 채에 이르는데 이중 35채는 조합장을 포함한 임원 및 대의원에게 사전 동과 호수를 배정하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A Type의 나머지는 일반 조합원들의 추첨에 의해 배정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총회 전 이들에게 제공한 A Type 아파트가 일반 조합원들 아파트인 B.C형 아파트 보다 6평이 더 크다는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분양 평균단가가 2,050만 원이면 총 6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합산했을 때 이들 조합장이나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는 1억2천만 원 이상의 이득이 돌아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대의원은 향 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인식하고 사퇴까지 하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모임의 또 다른 주장은 시공사와의 형평성을 잃은 계약조건이다.

즉 주택조합과 시공자인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위약을 할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앞서 지난 2017년 12월 조합과 시행사인 아이에스동서 간 공사도급계약서에서는 위약에 따른 100분의 5를 배상의 원칙으로 삼았다. 불과 1년의 시간이 흐른 지난 1월 공사도급계약서 같은 내용에는 100분의 10의 배상을 한다고 배상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2017년 공사도급계약서
2017년 공사도급계약서
2019년 1월에 확인된 공사도급계약서
2019년 1월에 확인된 공사도급계약서

피해자모임은 이같은 사실과 관련하여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일들로서 조합과 아이에스동서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조합설립 기준을 따져 물었다. 즉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80%가 필요한데도 조합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아닌 토지매매계약서로 가름하였다고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분양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지역주택조합은 동일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 혹은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토지 매입에서부터 시공사 선정 등 주택건설 전반에 참여하여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청약 통장이 없는 사람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일반 분양 아파트 보다 약 10~20%, 또는 그 이상의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또 이 같은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계약 사항 등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지 않고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요인들이 많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하고 환불을 희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통상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상태를 토지가 확보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매입과는 다른 사항이다. 주로 토지매입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할 때 처음 생각했던 비용 보다 더 많은 비용이 추가 분담금으로 발생하게 되면 배 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탈퇴. 제명에 대한 내용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임의 탈퇴를 불허하고 또한 제명은 조합 규약에 따라 처리가 된다. 이에 따라 제명과 탈퇴 조합원들의 환불 역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조합 총회나 의원회의 의결로 탈퇴나 제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점 때문에 ▲추가 분담금 사용 내역과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 향후 이어질 계획 등에 대해 조합 측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정보를 누락시킨 경우 ▲이에 대한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 분담금 발생이 없다고 한 경우 ▲이에 대한 증거만 수집이 된다면 착오에 의한 계약 해지 등을 물어 조합을 탈퇴하거나 특히 제명자들은 조합원 자격의 원상복구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편 피해자모임은 "제명당한 조합원들은 무너진 내 집 마련의 꿈의 늪에서 허우적 거린다”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만 223명이다, 그리고 평균 1억 5,000만원의 투자 금액을 합산하면 330억 원이라는 거액이 산출된다”고 말했다.  

주택조합 제명자 223명은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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