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제천 화재 참사’ 재발 막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권은희 의원, ‘제천 화재 참사’ 재발 막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신속‧전문적인 현장대응 기대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2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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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바른미래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의원(광산구을)은 지난 12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은희 의원
권은희 의원

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를 계기로, 소방업무를 국가와 지방 공동사무로 규정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청장의 재난에 대한 지휘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도지사만이 소방업무의 관리‧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현재의 소방기본법과 정부‧여당의 개정안은 소방의 재난현장 대응력 약화를 초래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권은희 의원은, “재난대응의 성패는 평상시 일상적으로 인적‧물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상황별 자원 조정과 초기 인명구조에 있으므로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현장지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고 강조하며 본 법안을 발의했다.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지난 2017년 제천화재 참사 당시, 소방상황실 운영과 문선통신 유지‧보수 등의 지원업무를 맡고 있던 충청북도의 미숙한 업무로 인해 결과적으로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는 소방청의 보고서가 나온 만큼 이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을 통해 각종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용현‧김동철‧이동섭‧하태경‧유의동‧김삼화‧채이배‧박선숙‧이찬열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