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폐회
관악구의회, 제259회 정례회 폐회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6.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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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는 6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부터 16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259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이기중 의원과 부위원장에 박정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위원으로 김순미, 김옥자, 박영란, 서홍석, 이상옥, 임춘수, 표태룡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안을 심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정애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경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관악구의원의청가및결석에관한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이경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장현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길용환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곽광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성심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 등 39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가결됐다.

 또한, 이기중, 민영진, 이성심, 이경환 의원이 구정 전반에 대해 구청장 등 집행부 간부를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서홍석, 박영란 의원이 구정에 대한 제안사항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