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참여를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부천시 공공기관 근로자 경영참여를 통한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9.06.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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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영주 기자=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곽내경(원미1동, 역곡1․2동, 춘의동, 도당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전 의원 등 17인이 공동발의 한 「부천시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부천시의회 제2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곽내경 의원
곽내경 의원

이 조례는 부천시가 설립한 공공기관인 공사,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 확보는 물론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대상기관 근로자 정원을 50명 이상으로 하고, ▴노동자이사는 소속기관에 1년 이상 재직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공개모집 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1명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이사에게는 비상임 이사에게 부여되는 ▴의결권 등 권한과 책임의 의무가 따르며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이 따른 공공기관 노동자이사제 적용대상기관은 부천도시공사. 부천문화재단,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등이 해당되며, 앞으로 해당 기관에서는 정관변경 승인․허가의 절차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