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해외건설 촉진법’으로 출범한 KIND 출범 1주년
전현희의원,‘해외건설 촉진법’으로 출범한 KIND 출범 1주년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7.0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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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내기업의 해외 건설사업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KIND’)가 창립 1주년을 맞은 가운데, KIND를 탄생시킨 근거법인‘해외건설 촉진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현희의원
전현희의원

세계 건설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 개발에 나서고, △팀코리아(Team Korea)를 구성하는 등 역할 기반 정립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KIND의 자본금을 출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변창흠 사장은 "KIND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 활동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뜻깊다”고 밝히며“KIND 설립 근거 법을 마련해주신 전현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높게 평가했다.

‘해외건설 촉진법’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은“해외 진출 시 해당 국가에 대한 탄탄한 사전 정보 없이 무작정 뛰어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한계를 발견하고,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면 훨씬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에 의해 KIND가 공식 출범해 발판이 마련됐으니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실제 수주전에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면서 “저 역시 KIND가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을 선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립 1주년을 맞은 KIND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 활동이 해외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