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의원, 태권도 ‘대사범’ 지정법(法) 문체위 통과
이동섭 의원, 태권도 ‘대사범’ 지정법(法) 문체위 통과
국가 공식 인증 ‘태권도 대사범’ 지정한다
각 부처간 이견 조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 직접 만나 설득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7.1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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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이동섭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1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동섭의원
이동섭의원

개정안은 태권도의 원형 계승 및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태권도인 중에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하는‘태권도 대사범’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3월에 통과된 태권도를 국기(國技)로 지정하는‘국기태권도’법에 이어 태권도의 전통과 역사를 계승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우리 민족 고유 무도(武道)인 태권도는 전 세계 209개 회원국과 약 1억 5천만 명의 수련 인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우수 기능 보유자를 지정 또는 지원하는 제도가 없어서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동섭 의원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같이 태권도도 대사범을 지정하고 예우하는 법률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태권도가 세계적인 무도 및 스포츠로 발전해 나가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