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성공단기업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 개최.
(사)개성공단기업협회, 대한변호사협회와 토론회 개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7.17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통신]정석철 기자=(사)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 공동으로 “개성 공단 전면중단”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토론회 개최.

개성공단기업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9년 7월 18일(목), 15:00부터 대한변협 회관 14층에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공단 재개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업들은 기대하고 있다.

정기섭 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의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되어 전면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말 하고,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되어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과정에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직권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내에 고소‧고발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는 한명섭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동국대 김일환 교수의 발제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과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前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조정훈 소장(아주대 통일연구 소)이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