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외국방송서비스 홍수 속 제도 정비․개선으로 방송서비스 개선될 것”
이상민 의원, “외국방송서비스 홍수 속 제도 정비․개선으로 방송서비스 개선될 것”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7.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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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5일 현행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국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후 채널명, 국내대리인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 의무 미규정 ▲ 국내대리인의 권한과 책임 미규정 ▲ 장기간 방송 미송출 등에 따른 퇴출 제도도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방송법 개정안에는 ①변경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②국내대리인의 행위를 외국방송사업자의 행위로 보는 의제조항을 도입하였으며, ③직권취소(장기간 방송 미 송출 시, 국내 대리인 부재 시) 및 자진 폐지신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상민 의원은 “국내에서 외국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부의 승인을 받은 채널이 100여개에 이르는 현 시점에 외국방송 재송신 제도 전반의 정비·개선 필요성이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방송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관리감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