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씨앗자금 ‘이룸통장’ 733명과 약정
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씨앗자금 ‘이룸통장’ 733명과 약정
올해 ‘이룸통장’ 참가자 733명과 7.26~8.9 자치구별 약정식
3년 간 매월 10~20만 원 저축 시 15만 원 매칭 적립…미래자산 활용 가능
8월부터 저축…향후 신청 및 선발조건 개정으로 참가 인원 확대 전망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7.2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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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장애청년 자립 씨앗자금 ‘이룸통장’ 733명과 약정 <사진=서울시청>

[내외통신] 이유정 기자=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이룸통장’ 사업을 시행한 서울시가 올해 ‘이룸통장’ 신청 접수 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한 733명을 선발, 약정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이룸통장’ 참가자를 모집한 서울시는 총 접수인원 1,326명 가운데 자격 요건을 갖춘 733명을 최종 선발했다.

약정식은 7월 26일(금) 용산구·종로구·중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9일(금)까지 각 자치구 구청과 서울시복지재단 등에서 통장 참가자와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약정을 마치는 대로 8월 분 부터 저축을 시작할 수 있다.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다.

참가 자격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 가구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증장애청년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 또는 20만 원 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매달 15만 원 씩 3년 간 매칭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금액과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교육비나 의료비, 주거비, 창업·직업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매달 20만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 본인 총 저축액 720만 원에 매달 15만 원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은 물론, 은행에서 제공하는 만기이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약정을 맺는 통장 참가자 733명의 평균 연령은 26.2세이며,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발달장애 512명, 뇌병변장애 65명, 지체장애 41명, 청각장애 33명, 정신장애 33명, 시각장애 31명, 기타 18명으로 나타났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중증 장애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이룸통장’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부터는 장애등급 폐지 등으로 신청 및 선발조건을 개정하여 참가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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