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국회 본회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추경예산안 등 176건 처리
국회사무처,국회 본회의,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추경예산안 등 176건 처리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8.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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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019년 8월 2일(금)에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7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이 날 본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규탄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아울러,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 위협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여 총 2건의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다음으로,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통해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476조 2,589억원 대비 1조 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어 8,568억원이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9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475조 4,02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15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계ㆍ위력으로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ㆍ유사강간ㆍ준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계·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죄에 대하여도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으로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또는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각종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함과 동시에 남성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는 한편,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9년 8월 12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특별법 적용 범위를 신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속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하여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한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파면·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 등을 청구하도록 하는 한편, 사립학교 교원이 정직처분을 받은 때에는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보수의 전액을 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국·공립및 사립학교 교원 간의 징계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을 지정하여 맞춤형 심사, 우선 심사, 조건부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상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로 정하고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으로, 합법적인 카풀 영업의 시간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훈령으로 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일명 ‘택시 월급제’)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사납금 관행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등 동의안 8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