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확대... 유급도 기존 3일에서 10일 전부 지원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8.03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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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기자=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이 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어졌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앞으로는 10일로 늘어나게 되고, 최초 3일만 유급을 적용하던 것에서 전체 휴가기간 동안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된다.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남녀고용평등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 의원은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자녀의 출생과 양육, 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으로써, 근로자에게는 휴식 있는 삶과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적으로도 인구절벽이 해소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가정에 행복과 안정이 가득한 사회를 위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이 출산 직후의 여성과 아이를 돌보기에 현행 배우자 출산휴가는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소극적 보장규정과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급일수 확대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본회의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고,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한편, 배우자의 출산휴가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고, 국정기획자문회의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4대 복합ㆍ혁신 과제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