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 후속 입법조치”
전현희 의원,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 후속 입법조치”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8.03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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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이끈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은, ‘3.7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합의’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 후속 입법조치”
전현희 의원,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 합의 후속 입법조치”

장장 5개월간 약 150차례의 공식·비공식 회의를 이어오며 해결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택시-카풀의 갈등을 풀고 당·정과 택시업계, 플랫폼업계 모두가 동의하는 사회적대타협을 이끌어낸 전현희 의원의 땀과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을 통해 택시업계의 오랜 병폐로 지목되어 온 사납금 제도는 올해 말 완전히 폐지될 예정이며, 이를 대체할 ‘전액관리제’가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완전월급제는 택시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2021년부터 지역별 순차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카풀 영업의 경우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한정해 허용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7월17일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플랫폼 상생 종합대책’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를 위한 발걸음도 더욱 빨라졌다. 이로써 당시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했던 6가지 사항 모두 이행을 위한 준비가 완료된 셈이다. 

전현희 의원은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가 합의한 후속 입법조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감개무량하다”고 밝히며 “신·구 산업간 갈등해결의 모범적 선례가 될 택시-플랫폼의 상생을 통해, 모빌리티의 혁신이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온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