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의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권은희 의원,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의결사안 관련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의 부당한 권한침해에 대한 대응 나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8.0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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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소위원장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다.

권은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이 지난 7월 1일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인 ‘제천화재 관련 보고 및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대상기관인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충청북도지사와 제천시장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자 명단’을 고의로 누락하여 보낸 행위가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와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7월1일 회의를 통해 제천화재업무보고를 위한 업무보고의 보고 및 자료제출과 관련된 사항을 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의결하였으며,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의 소위원장인 권은희 의원은 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천화재관련 업무보고 계획서’와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 대상자 명단’을 대상기관인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발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7월4일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충청북도와 제천시에 보내는 과정에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은 소위‧소위원장과 사전 상의도 없이 충청북도지사와 제천시장 등이 포함된 ‘업무보고 보고자 및 참석 대상자 명단’을 누락한 채 ‘제천화재관련 업무보고 계획서’만 발부하였다.

이러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의 행위는 국회법에 규정된 소위원회의 권한과 이를 운영하는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민주적 절차와 정당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절차를 방해한 것이다.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는 18년 1월11일과 4월18일에 발표된 제천화재 합동조사단의 1차, 2차 조사 결과를 평가하고 제천화재 관련 소방관 대응, 경찰 수사결과 및 검사 수사결과의 불일치 문제를 검토하여 책임자 징계, 유가족‧피해자 지원 및 보상 등 후속조치를 평가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 구성된 위원회다. 평가 결과를 통해 소방청의 화재대응시스템 개선 여부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천화재 피해자 지원 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전혜숙 행정안전위원장의 처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었음을 밝히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여 향후 소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