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아이돌보미활동 관리강화 교육
성주군, 아이돌보미활동 관리강화 교육
다문화지원센터 활동 대상자 상대
  • 이형동 기자
  • 승인 2015.01.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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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이형동기자)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보육시설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주군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2일 아이돌보미 활동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아동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 및 최근 언론 아동학대 사례 건 설명 등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설교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생후 3개월부터 만12세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에게는 시간제, 생후 3개월에서 24개월 이하의 아이를 둔 가정에게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성주군은 현재 250여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성주군 다문화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돌보미 월례회 및 간담회 등을 활용해 아동 안전관리 중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 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돌보미서비스를 받는 가족에게 2015년 아이 돌봄 지원사업 안내사항을 배부해 성주 군민들이 서비스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해하고 있다.

기존 이용자는 2월 1일부터 2일2까지 읍·면을 방문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지원센터 054-930-8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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