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시지 제품 회수 조치
  • 이유정 기자
  • 승인 2019.08.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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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이유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선농생활(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복합조미식품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씨알윈너’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8월 1일인 ‘뽀득이 소시지’, ‘꼬마윈너’, 2019년 8월 1일과 2019년 8월 2일인 ‘씨알윈너’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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