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내외통신]전병인기자=국회사무처는 8월 13일(화)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2019년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7월 29일(월)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8월 12일(월) 완료하였다.
국회사무처는 2017년 1차 연구용역 후 국회분원 이전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던 이전 사례를 감안하여, 이번 연구용역은 이행 확인 검사 완료 직후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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