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석연치 않은 계약.. 7년전 절반 先지급 실적은 ‘無’
‘경북개발공사’ 석연치 않은 계약.. 7년전 절반 先지급 실적은 ‘無’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8.19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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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이강문 양파TV대표 ,편집 정석철  기자=경상북도개발공사(이하 경북개발공사)가 국책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계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친출처]인터넷언론인연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건물 조감도
[사친출처]인터넷언론인연대=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건물 조감도

총공사 금액의 50%를 선 지급했음에도 7년째 공사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토착형 불공정, 불법 공사계약 관계가 성립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 이 과정에서 공동도급 입찰에 응찰하는 과정에서 불법 하도급 계약이 존재하는가 하면 그 돈의 일부는 공무원에게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가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경북도 안동시 소재 건설업체인 B사는 2013년 2월경 A사와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A사의 지분 20%는 B사의 명의로 참여 ▲성공적으로 수주할 경우 A사가 공사금액 중 제 경비와 세금까지 일체 부담 ▲A사는 B사에게 성공 수수료 5,000만원을 공사 시공시 지급 ▲B사는 A사에게 업무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외 따른 서류및 기성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 및 사용인감을 제공키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어 “양사는 이 협약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상호협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상기 협약과 관련하여 양사는 어떠한 내용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계약에 서명했다. 

문제는 B사의 당시 사내 이사가 안동시 의회 의원이었다는 점. 또 현재 그는 B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다.

뇌물 수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C대표이사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및 한국문화 테마파크 조성사업 계약에 있어서 정당한 입찰에 응했으며 불법적인 계약은 전혀 아는바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불법적인 요소가 있으면 응당히 처벌 받겠다”며 “수년간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로써 불순한 세력들의 음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경북개발공사는 B사와 이루어진 계약에 대해 “전시시설”이라면서 “일반 건설공사와는 별도로 2012년도에 현상 설계공모에 의해 시

이어 “최초에 설계가 시작된 부분은 2013년도 반영이 된 후 그 당시에 국비가 일부가 내려와 있는 것 가운데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선 집행이 이루어졌다”면서 “총 40억 원에 대한 20억원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계약 건은)건물 안에 들어가는 내부 마감공사에 해당한다”면서 “선비공원은 박물관과  컨벤션 센터가 융복합 건물로 되어 있다. 일부의 공간은 박물관 일부 공간은 전시 컨벤션 공간이다.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행되어 있는 공정이 끝나야 마감을 붙을 수 있다”면서 “선행 공종인 골조 공사 및 설비 배관 전기공사 등의 주요공정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사용자라든가 내방객이 볼 수 있는 것을 연출하는 작업이 된다”고 말했다.

경북개발공사는 이 같이 말한 후 “선행 공종에 의해서 지연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금이 계약법령에 의해서 타 용도로는 불용하도록 특수한 장치가 되어 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 조금 지난 것은 사실이나 아직 공종이 도래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마무리 시점에 일종의 관람자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안동시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경북개발공사는 국민의 혈세 수십억 원을 관련 공사를 발주도 하기 전에 선수금의 명목으로 지급하고도 수년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그 이자 소득만 해도 상당할 것”이라면서 “경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왜 이렇게 B사에 편의를 봐 주고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 간다. 또한 이것은 공사현장에 문제 있으며, 부실공사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이는 경북개발공사의 업무태만 및 직무유기로 담당자의 관리 감독 소홀로 보여진다”면서 “본 사업의 완공지연 사태와 촉박한 공사기간으로 인한 부실공사로 누가 봐도 한눈에 보이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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