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한체육회 입장문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한체육회 입장문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8.2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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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스포츠혁신위원회가 7차에 걸쳐 발표한 권고안 가운데 선수 인권 보호, 지도자 처우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하여 적극 지지를 보낸 바 있으며, 국가대표선수촌 내 선수인권상담실 설치 등 선수 인권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최종 권고안이 나온 지금, 현실과 동떨어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폐지, 대한체육회-KOC 분리에 대하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한체육회-KOC 분리와 관련, 대한체육회(KSOC)는 정치적·법적으로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IOC헌장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구성원(대의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통한 자발적 의사 없이 법 개정으로 KOC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비민주적인 방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신청한 국가에서 IOC헌장을 위배하고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록 권고안이라 할지라도 국제스포츠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덧붙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지난 2016년 3월 통합하여 불과 3년여가 지난 상황으로, 아직도 지역체육단체와 회원종목단체가 통합의 과정이 진행 중인 이때 KOC 분리라는 또 다른 조치는 권고안이 말하는 ‘대한민국 체육 살리기’로 보이지 않는다. 통합된 지 3년 만에 성과물이 없다며 분리를 주장하는 것은 통합의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통합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당사자들이 다시 분리론의 주역임을 깨달아야 한다.

스포츠혁신위의 권고안은 그동안 대한민국 체육이 이루어온 성취를 폄하하고 체육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100년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체육 시스템에 대한 권고안을 불과 5개월 동안의 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체육인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체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이 없는 권고안이 어떠한 과정과 근거를 통해 발표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체육회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 2020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 총회,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 유치를 위한 사전단계로 남과 북이 함께하는 2024 동계유스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되었던 것과 같이 지금은 2032 올림픽을 남북이 공동 유치하여 광복 100년을 맞는 2045년, 스포츠를 통해 ‘원 코리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를 닦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올해 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지역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대한체육회의 이원화를 논하는 것은 지역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의 자율성과 자치권 신장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체육계에 분란을 조장하는 권고안을 대한체육회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마련한 것에 대하여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지난 2018년 체육계의 문제들을 체육인 스스로 해결하고자 체육계 재정자립을 위한 전국 220만 체육인의 지지 서명을 받은 바와 같이, 오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즈음하여 “전국 체육인 결의대회”를 개최, 대한민국 체육 쇄신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 또한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쇄신안을 이사회, 대의원 간담회, 체육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하고 9월 2일(월)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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