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추행' 안희정 前 충남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
'비서 성추행' 안희정 前 충남지사 오늘 대법원 선고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9.0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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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4)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9일 발표된다.

▲ [이미지 출처]= 안희정 페이스북
▲ [이미지 출처]= 안희정 페이스북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안희정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김씨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간음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판단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것으로 검찰이 기소한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1심과 다른 것은 도지사의 위력과, 그 위력에 항거할 수 없는 여비서라는 것으로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위력에 대해 폭넓게 해석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성적 자유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며 “지위·권세를 이용하면 피해자 자유의사 제압 충분하다”고 규정했다.

재판부은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의 성관계에 대해 김지은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김씨가 체력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게 석연치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은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면서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고 봤다. 이점이 1심 재판부와 다르다.

안 지사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다.

안 지사은“2심은 김 씨의 증언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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