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부과
울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37억 부과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9.09.12 1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청 전경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2019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 토지) 28,329건, 37억7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토지 분은 9월에 전액 부과하며, 주택 분은 세액이 20만 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CD/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등을 통해 조회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납부 또는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스마트폰으로 스마트고지서 앱을 활용하여 고지서도 송달받고, 결재도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