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법안 발의
민병두 의원, 노동자 휴게시설 보장법안 발의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고용노동부장관의 휴게시설 운영 실태 확인 및 점검에 필요한 근거 규정 명시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9.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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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을)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전무하다. 이에 위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내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열악한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설치 및 관리기준의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소한의 휴게공간을 위한 법적 미비를 해결하였다. 나아가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 확보를 도모하였다. 이는 단순히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업자가 끊임없이 관리하도록 하는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열악한 휴게시설에서 명을 다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최소한의 휴게공간만 갖춰져 있었다면 면할 수 있었던 죽음이었다.”고 말하며, “휴게시설의 미비로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는 실정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국회 청소노동자와의 오찬 후 소회와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대표발의를 위한 도전기를 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