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최
울진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최
9월 19일 12일간의 회기 시작
조례 ·규칙안 등 안건 심의·의결,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9.09.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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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최 [제공=울진군]
울진군의회, 제233회 임시회 개최 [제공=울진군]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는 지난 1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열고 12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진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울진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등 11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특히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이다.

장시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집행부의 군정 업무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고, 연초부터 계획했던 사업들의 예산이 불용되거나 허비되지 않도록 울진군의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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