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 "SBS, 법원판결 즉시 이행하고 시청자 사과해야"
손혜원 의원 "SBS, 법원판결 즉시 이행하고 시청자 사과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09.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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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손혜원 의원은 SBS의 항소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 즉시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손혜원 의원의 반론 내용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재판부는 SBS 보도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혜원 의원의 반론 보도 청구를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SBS 보도의 핵심 내용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대표적으로, SBS의 손혜원 의원에 대한 첫 보도의 메인뉴스 "문화재청이 홍보까지...손혜원 조카의 수상한 건물", 둘째날의 첫 보도인 "손혜원 동생 "건물 매입, 우리 뜻 아냐"...차명재산 의혹"에 대해 재판부는 SBS 보도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