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분양형 호텔, 이·미용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영업자 행정부담 완화한다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09.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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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전병인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9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분양형 호텔 영업신고 기준 마련, 이·미용업소 칸막이 규제 완화, 목욕탕 이성출입 연령 조정 등 공중위생영업 분야에서 영업자 부담 해소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합리화를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객실별로 분양이 이루어진 단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숙박영업(통칭 “분양형 호텔”)의 영업신고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일반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숙박영업이 가능해,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의 복수 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하고, 접객대(로비・프론트) 등도 공동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공동사용 영역(‘공용부분’)의 관리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이・미용업과 관련해 기존에는 출장 이·미용 시술은 질병, 방송촬영 등 업소방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만 한정하였는데, 개정안에는 장애,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출장 이・미용 허용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미용업소 내 어울가게(숍인숍) 창업 시 영업장소 구별 방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위생법」의 ‘분리’, ‘구획’, ‘구분’의 개념을 도입했다.

다만, 탈모・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 또는 신체노출이 이루어지는 시술 등은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따라 칸막이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목욕업소의 이성출입 연령과, 청소년의 24시 찜질방 자유출입시간을 조정한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출입이 가능하나, 아동 발육상태 향상으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의 반영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을 하향조정한다.
 
24시간 찜질방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기존에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만 심야(22:00~05:00)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제한 시간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출입제한 시간만은 교통상황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도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건의사항을 수용,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도입, 생활형 숙박업소의 이동식 취사설비 금지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강호옥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팀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공중위생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위생안전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중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국민의 위생·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9일(토)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T/F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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