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방역팀 긴급행동지침 운영요령 위반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방역팀 긴급행동지침 운영요령 위반
AI, 구제역 등 양성농장 투입 후 최소 7일 동안 다른 농장 방문 안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0.10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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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정균 전남뉴스피플 기자 ,편집 정석철 기자=지난달 17일 경기도 파주소재 농장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면서 농림축산부와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초동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졌다.

아프리카 풍토병이였던 ASF는 2016년부터 유럽을 경유해 세계 각국의 양돈산업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폐사율이 100%에 가까워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ASF는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인수감염병이 아닌데도 소비자들은 불안 해 하고 있고, 당장 돼지고기 공급량이 급감해 가격이 폭등 할 조짐도 있다.

ASF 확산방지의 최일선에 있는 가축위생방역본부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가축위생방역본부가 방역의 기본적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우려를 낳는다.

공익제보자 A씨는 “초동방역 투입 업무수행 후 AI. 구제역 등 양성농장 상황종료의 경우에도 운영요령에는 최소 7일 다른 농장을 방문하여서는 안된다는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다른 농장으로 투입돼 농림축산부 감사에서도 주의 조치 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농림축산부 가축위생방역본부 18년도 감사결과서를 보면 초동방역팀 철수 후 농가출입 부적정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는 초동방역팀은 철수 후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에는 정상업무를 추진하고, 양성일 경우에는 최소 7일간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 및 축산관련시설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AI 양성으로 판정된 농가에 초동방역팀으로 투입되어 철수 한 방역사 29명이 7일 이내에 감수성 동물을 사육하는 163농가에 출입해 시료채취 등 업무 관리 미흡 관련자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또 있다고 지적했다.

즉 “초동방역 운영요령에는 방역본부는 인원이 없는 경우 다른 도본부에 인원을 지원요청 해야 하나 무슨 이유 인지 양성농장에서 초동방역을 마친 직원에 대해 다른 양성농장에 재투입하고 또한 업무를 휴지기간을 두지 않고 투입 되 중앙본부에 위험성을 여러 차례 보고 하였으나 묵살 당했다"면서 “바이러스나 세균성 병이 결국 다른 음성농가로 전염 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련 규정도 문제다. 즉 초동방역팀 운영요령 5.3조항에서 초동방역팀은 철수 후 최소 14일간 감수성 동물 사육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절차서에는 최대 7일 로 다르게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같이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양성농가에 출입한 방역사들은 격리조치와 휴지기간을 둬야 하는데도 방역본부는 이를 지키지 않아 농림축산부로 부터 감사에 적발됐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방역수준이 최고수위를 유지하고 있는가운데 지난달19일 가축위생방역본부 박주환 전무는 방역사들을 격려 하러간 양성농가를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에 농림축산부는 가축위생방역본부 초동방역팀은 양성농가에 투입된 후 철수한 방역사들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가출입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전 방역본부 관계자는 “현재 발생된 아프리카돼지열병도 초동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인원이 충분해 SOP의 격리기간을 준수하고 있으나 만약 AI나 구제역처럼 여러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초동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에선 중국에서 작년 8월 첫 발생한 ASF 때문에 돼지 100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고 공식발표했으나 전문가들은 살처분 규모가 1억 마리에 육박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8월 30일 ~ 현재까지 기준으로 ASF 유행중인 국가 혹은 지역은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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