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해외직구 대행업체의 언더밸류, 자기도 모르게 관세탈루범 되는 국내소비자 피해 막아야"
심상정 의원,"해외직구 대행업체의 언더밸류, 자기도 모르게 관세탈루범 되는 국내소비자 피해 막아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0.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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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10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의원은 관세청을 상대로 해외직구 대행업체의 언더밸류(저가신고)에 대해 질의했다. 대행업체가 관부가세를 저가신고해 관세를 탈루하는 행위를 말하는 언더밸류는 현행 관세법상 구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어, 국내소비자는 자기도 모르게 관세탈루범이 될 수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심 의원은 "대행업체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그 업계에서 퇴출되고 대부분 다 저가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언더밸류를 조장하는 경우를 관세청이 주목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신고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 관세법인이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대한 조사와 성실신고기준 제시 등을 주문했으며, △구매 대행자와 소비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