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은 9명중 7명이다. 찬성의견을 종합해 보면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했고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란 의견이다.
한편,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헌재 판결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 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게 됐다.
하지만 62년 동안 지속된 잠재적 국민정서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티즌 의견들이 벌써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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