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현아 의원,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시행 및 학교공간에 대한 최소환경기준 마련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시설안전원’ 설치
김현아 의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및 유지관리 기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도 교육정책의 일부”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0.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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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관리 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현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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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구체적 계획 없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돼왔던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이뤄져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가 교육부의 기본방향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교육청별로 이뤄지다보니 지역별·학교별로 시설관리 수준이 다른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의 질적 수준이 천차만별로 교육청별로 그 격차가 상당하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마련한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기준이나 적정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화장실, 석면, 운동장 개선공사 등 건건이 보수가 이뤄지고 있지만 학교 건물 전체에 대한 노후화나 성능검사, 성능향상을 위한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더욱이 예방적 접근보다는 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 사후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예산 집행도 체계적이지 못하고 중구난방인 경우가 많다.

이에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통합 관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필요에 발맞춰 올해 4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에는 △교육시설기본계획 수립 △교육시설 최소환경기준마련 △교육시설 자산관리방안 마련 △교육시설안전원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및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에 관한 지표로써 교육시설에 대한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신설하여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안전원의 업무수행을 위해 학교안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 조성도 교육정책의 일부”라며 “이번 교육시설 법률안을 통해서 학교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