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취약자 피난대책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
재난 취약자 피난대책 언제까지 이대로 둘 것인가 !
정태옥의원"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장애인단체 대표 및 건축·소방전문가 등이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1.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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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자유한국당 정태옥 국회의원.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국민안전진흥원(원장 설영미) 공동주관으로 지난 11월5일 14:00∼17:00에 여의도 이룸센타 누리홀에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피난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본 토론회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각 장애인단체 대표 및 건축·소방전문가 각 장애인 단체 대표 등이 많은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정태옥 의원"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태옥 의원"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정태옥 국회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에서 "아무리 강한 사슬도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그 강도가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가장 취약한 계층이자, 쇠사슬로 치면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분들이 바로 장애인 분들이며, 이 분들이 얼마나 안전한 지가 재난 안전 대비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의 피난 안전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 및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 고 전했다.

토론에 앞서‘안전취약계층의 수직 피난을 위한 시설측면의 대책’에 대하여 최규출교수(동원대학교 명예교수)와 ‘장애인 피난형태 특성 고려한 재난 대응의 필요성’(충남대 이정수 교수), 발제하고 공동주최측인 설 이사장의 지금의 현 안전약자의 피난실태에 대한 상황을 열변했다.

이어서 ‘고령자·장애인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가이드라인’김엽래(경민대학교) 교수는 발제문을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한 페널들의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 거론된 주된 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요란한 의견만 있을 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사항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의견이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 10만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장애인이 있는 건물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건물을 상호 비교하면 피난 및 대피시간이 2배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거시설로 사용하는 고층아파트에는 거동이 불편한 노유자·임산부 등 거동 부자유자가 있으므로 화재 발생 시 피난시간이 일반건물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된다는 실험결과를 주목해야한다.

아파트·주택 화재발생 현황(2018년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발생건수는 1만2천여건이고, 인명피해는 1천1여명 인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 당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피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면적 제외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 조건 속에서는 재난약자의 안전을 확보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또한 건물 고층화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도 소방법령에서는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위험성이 보다 높은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공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건물 고층화에 따른 피난대책도 강구하여야 재난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절대적 필요사항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