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모델이 남북통일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고려대학교, 13일 '유럽통합과 한국통일' 주제 국제학술대회 열어
"유럽연합모델이 남북통일과정에 적용될 수 있을까?" 고려대학교, 13일 '유럽통합과 한국통일' 주제 국제학술대회 열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고려대 법학연구원 정당법센터·(사)헌법이론실무학회 공동 주최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11.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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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인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성립 30주년을 기념하여, 통일과정 제2단계로 설정된 남북연합의 모델로 유럽연합이 전용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된다. 

11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한국사무소 소장 슈테판 잠제)과 고려대 법학연구원(원장 지원림 교수), (사)헌법이론실무학회(회장 김선택 고려대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학술대회는 한국과 독일, 호주의 유수 대학에 재직 중인 중견 헌법학자들 그리고 유관 부처 정부기관에 오랫동안 종사한 실무가들이 참여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학술적으로 밀도 높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전 세션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첫 번째 발제자로 호주 머독대학교 로스쿨에 재직 중인 유르겐 브뢰머(Jürgen Bröhmer) 교수가 ‘유럽의 초국가적 통합과 한국의 국가내적 통합 – 유럽통합이 지향점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서 한국 측에서는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가 ‘남북통일과정에 유럽연합체제의 전용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독일 베를린 훔볼트대학교 법과대학의 크리스티안 발트호프(Christian Waldhoff) 교수, 공진성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의 김참 헌법연구관이 참여한다.

오후 세션은 김병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독일의 막스플랑크 유럽법제사 연구소에 재직 중인 토르벤 클륀더(Thorben Klünder)연구원이 ‘법공동체, 법치국가, 법적용영역 – 유럽 통합의 통일 촉진적 구상’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전민형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이 ‘남북간에 형성되는 법제로서 남북합의서와 남북연합법에 대한 헌법적 검토 - 법적 성격과 효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아 진행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위르겐 브뢰머 교수, 외교부 국제법률국 김지연 변호사, 이한주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참여한다.

학계의 중진 학자들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유럽통합의 실제 모델인 유럽연합이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구상하고 있는 남북연합의 구체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나아가 유럽연합 법제가 남북연합의 법률적 구현에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를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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