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울진소방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논․밭 인근 불 피워 화재오인 소방차 출동 시 과태료 부과
  • 장진석 기자
  • 승인 2019.11.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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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울진소방서(서장 제갈경석)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지난 10월 31일 개정․공포됨과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  하우스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울진소방서
울진소방서

최근 3년간 주요 오인출동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50% 정도, 연막소독이 0.7%을 차지했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미리 알리면 된다.

제갈경석 서장은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가 개정 시행된 것”이라며 “겨울철 논․밭 인근 불을 피우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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