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민생법안 89건 국회 본회의 의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해외진출기업 유턴법안” 등 처리
문희상 의장, “국민들 눈에 아직 부족, 정기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 최선” 당부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1.1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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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국회는 11월 19일(화)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많은 국민과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6개 법안을 포함한 국민안전 강화 법안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법”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의결되었다. 리콜제도 실효성 확보·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통신 접근성 강화 등 국민권익보호를 위한 법안도 다수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오늘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실현 등 “국민안전 강화 법안”본회의 통과

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적 체계 정비가 완료되었다.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6개 법안은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소방정책의일관성을 확보하여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보다 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불법영상물로 인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하여 영상물 유통 차단 조치 등을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서면 및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4시간 상시 심의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③ 도서·벽지 지역, 농어촌 민박업소 등 ‘성범죄 사각지대’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부각되었던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성폭력 범죄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중앙부처 차원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장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기업 유턴법, 대학 내 산업단지 허용 등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해외로 진출하였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범위와 지원이 확대된다. 소위 ‘유턴법’으로 불리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기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의 대상 업종이 기존 제조업에서 지식서비스산업·정보통신업으로 확대된다. 자금지원 대상도 토지·공장의 매입 및 임대 비용까지 범위가 넓어지며,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 매각계약 해지 등의 특례도 부여된다.

②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학 내에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입주시설·창업 지원시설·복지·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하였다.


 <3>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보호 법안”통과

① 최근 공항·철도, 극장, 식당 등에서 발권·주문에 활용되는 무인 키오스크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작은 글씨·높은 스크린 등 장애인·고령자가 쉽게 활용할 수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러한 문제인식을 토대로 현행법 상 ‘웹사이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로 한정되어 있는 장애인·고령자 정보 접근성 보장 대상을 확대하였다. 확대되는 유·무선 정보통신서비스의 종류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하였다.

②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자에 대한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리콜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및 보완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수단까지 포함되었다. 리콜 이행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다.

③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정책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처분 당사자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예고의 경우 현행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일정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 것(예외적 실시)을 앞으로는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두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환(원칙적 실시)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④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친족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본회의에서처리되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된다.
2007년 이전까지 “출가외인”으로 유족보상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독립유공자의 ‘결혼한 딸’이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보상 대상이 됨. 그러나 유공자의 결혼한 딸이 2007년 전에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유공자의 손자녀)는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음.(현행법 상 손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였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여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피해자와 친족들이 신청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주요 법안의 내용과 전체 안건에 대한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