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00여 곳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00여 곳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고농도 잦은 시기 대중교통 이용 시민,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지하역사, 의료기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총 624개소 시‧구 합동 또는 개별점검
공기정화설비 적정가동, 매뉴얼 구비 여부 등 확인… 열악시설은 오염도 검사 의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초과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 병과
  • 전병인 기자
  • 승인 2019.11.2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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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전병인 기자=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12월~3월)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연1회)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계획.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제5조)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지난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19.4.2)에 대해 적극 홍보를 병행하여 시행당시(’20.4.3)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을 맞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실내공기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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