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상윤, 이학환 시의원, 대책 없는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휴전선 접경지역의 통일(평화)경제특구 실현을 바란다.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상윤, 이학환 시의원, 대책 없는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 관광 재개보다 휴전선 접경지역의 통일(평화)경제특구 실현을 바란다.
(접경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 경기도 파주시․김포시․연천군, 강원도 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 여성훈 기자
  • 승인 2019.12.02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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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여성훈 기자= 부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이상윤 시의원과 이학환 시의원은 지난 29일 부천시의회 제239회(제2차 정레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재현 시의원은 찬성 발언을 하며,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상윤의원(좌), 이환익의원(우)
이상윤의원 (좌), 이학환의원 (우)

이상윤 의원은 “한반도 평화 경제 구축을 위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결의안을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반대했다. 평화를 위해 협력하자는 방안을 반대 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다만, 모든 일에는 적당한 시기가 있는 법이다.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상정하는 의도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첫째, 11월 초 대한민국으로 귀순을 시도하던 탈북어민을 충분한 검증기간과 객관적 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죽음의 공개 처형장’인 북으로 되돌려보내는 조치를 했다. 유감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북한 주민과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법을 위반하여 북송을 강행했다. 탈북민들과 대다수 국민은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의 휴먼 라이츠 워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기타 탈북인권단체 등과 함께 고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국회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둘째는 한반도를 둘러싼 관련 국가 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미국의회 상원에서는 11월 19일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는 11월 20일 홍콩 인권법이 찬성 417, 반대 1표로 승인 가결되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월 27일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에 이은 외교적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셋째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과 수차례의 핵실험으로 촉발된 UN과 미국의 대북경제제재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비핵화에 대한 계획과 실천 의지를 보여 주지 않고, 군사적 긴장만을 고조시키고 있다. 연평도 포격 도발 9주년이 되는 지난 11월 23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백령도 부근 창린도에서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하여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학환 의원은 “개성공단 사업 및 금강산 관광 재개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하지만 대북경제제재와 북한의 무력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정례회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상윤 의원은 “남·북한 당국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납북 협력사업을 해야만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남북교류산업특구 조성 대상지는 북한지역이 아닌 휴전선 이남 접경지역으로 해야 한다.

북한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믿지 못하는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인들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접경지역에 통일(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여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는 이제는 휴전선 접경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투자 유치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도 지켜야 한다. 불안한 투자와 사업중단이라는 오류를 또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 부근 통일(평화)경제특구의 최적 입지선정이 필요하다.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노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통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여러 유사 법률안은 대부분 2016년에 발의됐고 일부는 올해 발의된 법률안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 경제협력을 위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셋째는 접경지역 관광환경 개선과 북한 주민의 통일(평화)경제특구 통근을 보다 편리하도록 남·북의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무가선 노면전차(트램, tram)이나 간선급행버스(BRT) 운행을 제안한다.

친환경 저비용 교통수단인 무가선 노면전차, Tram(좌) 간선급행버스, BRT(우)
친환경 저비용 교통수단인 무가선 노면전차, Tram(좌) 간선급행버스, BRT(우)

이상윤 의원은 남·북 간의 경제협력과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 채택이 필요하겠으나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며, 적정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위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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