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변호사, 소상공인 3개 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건태 변호사, 소상공인 3개 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이건태 변호사"소상공인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전담해서 자문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2.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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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대표변호사 이건태)는 부천지역 소상공인 직능단체 3곳과 법률자문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대한안경사협회 부천안경사회(회장 김현창), (사)대한미용사회 부천시소사구미용지부(지부장 임준경), 소사공인중개사회(회장 정환철) 등 3개 단체에 보다 친밀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뒀다.

이건태 변호사은 "이번 각 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전담해서 자문하고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뜻 깊었다"며 "이제 소상공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법률자문을 받으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우송 부천분사무소에서는 △단체 법률자문 △회원 법률자문 등에서 3개 단체와 업무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이건태 변호사와 부천안경사회(회장 김환경) 업무협약 (19.11.09)
▲ 이건태 변호사와 부천안경사회(회장 김환경) 업무협약 (19.11.09)

부천안경사회 김현창 회장은 “이건태 변호사와 협력을 통해 소속 회원들이 더 많은 법률적 혜택으로 비즈니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 이건태 변호사와 부천소사미용지부(지부장 임준경) 업무협약 (19.11.07)
▲ 이건태 변호사와 부천소사미용지부(지부장 임준경) 업무협약 (19.11.07)

대한미용사회 소사지부 임준경 지부장은 “임대차 계약과 계약갱신, 권리금 청구 등 상가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회원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법률적 어려움이 닥칠 때 바로 대응 할 수 있는 업무협약이 체결돼 매우 든든하다”고 말했다.

▲ 이건태 변호사와 부천소사미용지부(지부장 임준경) 업무협약 (19.11.07)
▲ 이건태 변호사와 부천소사미용지부(지부장 임준경) 업무협약 (19.11.07)

소사공인중개사회 정환철 회장은 “중개 업무에 갈수록 법률적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는데 가까운 곳에 변호사가 있어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회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건태 변호사는 검찰 재직시절 소위 ‘최진실법’이라 불리는 ‘친권자동부활금지제도’를 입안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과 ‘상가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등을 기획한 민생법률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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