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농성 300일 맞이 성명서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농성 300일 맞이 성명서
5·18진상조사위 출범하고 왜곡처벌법과 부정축재환수법을 제정하라
  • 정석철 기자
  • 승인 2019.12.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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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정석철 기자=오늘 12월 7일부로 5·18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은 300일이 되었고 5·18 40주년은 한달이 채 남지 않았다. 의병과 독립군, 광주학생운동, 그리고 4·19혁명으로부터 저항과 민주주의의 전통을 이은 5·18은 엄혹한 전두환 신군부의 총칼 아래에서도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외치며 일어섰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분수령이었다.

5·18은 이후 6·10항쟁과 촛불혁명으로 대동공동체의 정신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 위대한 가치는 특별법 제정과 전두환 재판, 국가기념일 및 국립묘지의 지정으로 입법·사법·행정 3부의 역사적 평가가 완료되었다. 나아가 유네스코가 세계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준 공로를 언급하며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하여 국제적인 인정까지 획득하였다.

최근의 홍콩을 비롯한 해외 민주화운동들도 우리의 39년전 항쟁을 바라보며 뒤따르려 하는 등 5·18정신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5·18의 진실은 아직 묻혀있고, 왜곡과 폄훼의 확산은 39년 동안 더 극심해져가고 있다. 지난 2월 8일의 국회 공청회는 그 절정이었고, 우리 농성단은 분연히 일어서서 오늘도 투쟁의 기치를 세우고 있다.

첫째, 청와대는 즉각 위원을 임명하고 5·18진상조사위를 출범시키라
지난 11월 19일 국회는 위원의 자격을 바꾸는 5·18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자유당은 태도를 바꿔 위원 2명을 재추천했다. 이제 위원 임명을 미룬다면 청와대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지연시키는 모양새가 되었다. 동법 시행후 이미 15개월이 경과한 만큼 청와대는 하루라도 빨리 위원을 임명하여 조사위를 출범시키라!  

둘째, 국회는 즉각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하라
지난 2월 22일 여야의 합의로 166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5·18특별법에 왜곡처벌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개정안은 지금까지 표류하고 있고 지만원과 태극기 모독부대의 왜곡선전은 도를 넘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국론은 분열되고 역사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 20대 국회는 4월 총선 이전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라!

셋째, 국회는 부정축재재산환수특별법을 제정하라
우리 농성단은 5·18 양민학살의 주범들을 찾아 진실을 캐묻고 응징하는 5·18행동의 날을 30회 넘게 진행해왔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하나같이 호화 아파트와 대저택에 사는 것을 목격하였다. 5·18피해자들이 가난과 병마에 신음하는 동안 가해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리고 대물림하는 것은 역사의 정의와 민주주의의 가치와 어긋난다. 국회는 총선에 관계없이 부정축재환수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 신군부는 물론 반민주세력에게 부역하면서 쌓은 부정한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와 국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넷째, 법원은 지만원 재판을 조속히 진행하라
지만원은 5·18역사왜곡의 주범이자 상습범으로 4번째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다.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규정하고, 1심을 통상 6개월 이내 완료한다는 원칙 또는 상식이었다. 그러나 지만원의 경우 현재 1심만 3년 8개월째 진행중이다. 법원은 이 상습범의 끝없는 재범을 막아 사회의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막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 법원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우리 5·18농성단은 40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진상조사위의 출범과 역사왜곡처벌법이 제정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5·18의 가치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하려는 모든 기도에 맞서서 우리 농성단은 더욱 치열하게 투쟁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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