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
강동구,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7시~22시로 조정, 심야 단속 폐지
식당가 착한 단속제…점심시간 단속 유예기간 확대 운영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0.01.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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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내외통신] 여성훈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주민 간 불협화음을 유발했던 불법 주정차 심야 단속 폐지, 식당가 주변 주차 단속 완화 등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한다.

먼저, 24시간 운영했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을 새해부터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조정한다. 심야 단속은 없어진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심야시간대 집중되는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와 이에 따른 항의, 보복성 신고 남발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번 단속 시간 조정은 현실성 있는 단속을 통해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주민 간 신뢰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 시간 변경에 따른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까지 한시적으로 현장민원 처리반을 운영, 심야(22시~익일 7시)에도 단속할 계획이다. 상황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식당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착한 단속제’를 확대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이용객의 편의를 살리고 상권도 보호하려는 취지다.

대상은 왕복 6차로 미만 도로변에 위치한 식당가로, 착한 단속제 구간에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고장을 발부하는 계도 위주 단속을 한다. 또한,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2시(2시간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 30분(3시간 30분)으로 1시간 더 확대 운영한다.

한편,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하는 경우, 차량 소통과 주민 보행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철저한 단속을 펼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단속,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계도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민원을 해소하고 선진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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