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곳 운영’
대구시,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2곳 운영’
긴급구호금 및 심리치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실 운영 등
  • 이장학 기자
  • 승인 2020.01.09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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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공=대구시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제공=대구시청]

[내외통신] 이장학 기자 =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강력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최대한 피해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주요 지원 사업은 범죄피해자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 긴급구호금(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지원, 심리치료 지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범죄피해자 현장지원 및 사업 홍보 등이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9일 8개 구‧군 주민자치센터와 읍‧면 사무소를 대상으로 리플렛을 제작 배포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수성구 동대구로 364 대구지방검찰청 2315호,743-1295)와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달서구 장산남로 40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114호, 573-1295) 2곳이 운영 중이다.

진광식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널리 알려 센터를 알지 못해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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