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민 「안전보험 공제가입」 안내
영양군민 「안전보험 공제가입」 안내
  • 장진석 기자
  • 승인 2020.01.13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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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전경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각종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영양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 가입기간 : 2020. 01. 01 ~ 12. 31(1년간)
○ 가 입 자 : 영양군민
○ 보험금 지급대상 : 피해 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소를 둔 자
○ 보험금 신청 및 연락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054-880-8543
○ 보장내역

담보(보장)내역

대상자

가입금액()

 

자연재해 상해사망

15세이상

15,000,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5세이상

15,000,000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15,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15세이상

15,000,000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15,000,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5세이상

15,000,000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15,000,000

강도 상해사망

15세이상

15,000,000

강도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15,000,000

익사사고 사망

15세이상

18,000,000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영양군민

15,000,000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13~18

100,000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

12세이하

15,000,000

미아찾기 지원금

8세이하

1,000,000

성폭력범죄 피해

영양군민

15,000,000

성폭력범죄 상해

영양군민

15,000,000

강력범죄 상해

영양군민

15,000,000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15세이상

18,000,000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영양군민

18,000,000

가스상해위험사망

15세이상

15,000,000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영양군민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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