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울진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부과
11,287건 1억 3천만 원 부과
  • 장진석 기자
  • 승인 2020.01.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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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청 전경
울진군청 전경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친절 울진군(군수 전찬걸)이 2020년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로 11,287건에 130백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면허분)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을 부과하게 된다.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은행 CD/ATM(현금자동출납기)에서 카드(통장)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모바일(앱 설치), 가상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전광민 재무과장은“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다른 지방세에 비해 세액이 적어 자칫 납부를 소홀히 하여 납기일 경과 후 3% 가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한 내 납부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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