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봉화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1월중 온·오프라인 신청하시고 10% 감면혜택 받으세요
  • 장진석 기자
  • 승인 2020.01.15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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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적극 홍보에 나서 (제공=봉화군)
봉화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독자신고 전환 적극 홍보에 나서 (제공=봉화군)

[내외통신] 장진석 기자=봉화군(군수 엄태항)은 1월 말까지 노후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는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1월 말까지 봉화군 녹색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온라인 신청·납부(1.16. ~ 1.31.)할 수 있다.

한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되어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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