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실시
성북구,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공모 실시
2월 21까지, 공동체활성화, 어르신보안관, 관리지원 분야별 5주간 접수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아파트 자부담율 완화로 사업 참여기회 확대
  • 여성훈 기자
  • 승인 2020.01.21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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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스터
2020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스터

[내외통신]여성훈 기자=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는 소통하는 열린 아파트 만들기 문화 정착을 위하여 2월 21일까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성북구에 있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성화(주민소통, 취미·건강교실 등) ▲어르신보안관(단지내 순찰활동 등) ▲관리지원(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분야별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신청서를 성북구청(주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후 성북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공동주택에 공동체활성화사업 최대 8백만원, 어르신보안관사업 최대 2백만원, 관리지원사업 최대 1천5백만원을 지원한다.

2012년도부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성북구는 지난해 공동체활성화사업 및 어르신보안관 사업으로 총 97개 단지에 2억5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리지원사업으로 30개단지에 3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구는 다양한 공동체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다. 공동체활성화분야에 소규모 공동주택과 임대아파트의 사업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회 확대하였고, 만약 사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는 경우 복지기관 등과 연합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리지원 사업분야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서 자부담율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지원 사업 자부담율을 50%에서 40%로 완화시켰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필수인 신청자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있지 않은 경우 입주자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공동주택, 임대아파트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갈수록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높아지면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는 주거문화가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상생하고 소통하는 열린 아파트 문화 정착을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관심도와 참여도도 높아지고 있다.  올 한해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행복을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 및 주택정책과(☎02-2241-2705, 27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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