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8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용산구, 80억 규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2월 3일~3월 6일 상반기 융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 1억 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연리 1.5%
기금 총액 202억원…전년比 70억원 늘어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0.01.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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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현 용산구청장
성장현 용산구청장

[내외통신]전병인 기자=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경기침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올해 기금 배정액은 80억원이다. 전년(60억원) 대비 25%가 늘었다. 상·하반기에 각각 40억원씩을 집행한다. 

상반기 융자 신청기간은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1억 5000만원, 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이며 기업운영, 기술개발, 시설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연리 1.5%. 2년 거치 3년균등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금융, 보험, 숙박, 주점, 귀금속, 330㎡이상 규모 음식점업과 도박, 사치, 향락, 사행성업장은 제외다.

융자를 원하는 이는 ▲기금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3개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가점 관련 증빙서류 ▲은행 및 신용보증재단 요청서류를 가지고 신한은행 용산구청 지점(원스톱 서비스창구, ☎793-3805, 749-2586)을 찾으면 된다. 

서식은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구는 규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신규 신청업체(1순위), 3년이전에 1회 이상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완료 업체(2순위), 대여 받은 업체 중 상환중인 업체(3순위) 순으로 지원 대상을 정한다. 여성기업가, 장애인사업자, 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도 우선지원 대상이다. 

선정업체 대출신청 및 자금수령은 4월 중순께 이뤄진다.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난 1993년 처음 설치됐다. 총액은 202억원이다. 올해 초 70억원을 확충, 전년(132억원) 대비 53%가 늘었다. 1월 현재 융자업체는 305곳(112억원), 지금까지 총 792개 업체(591억원)가 혜택을 봤다.

구는 연중 상시로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 대상 융자도 시행하고 있다. 20억 원 규모다. 지원 조건은 연리 1.2%,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며 한도는 대상자별 1억 원 이내다. 경영안정, 시설자금, 임차보증금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기업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신속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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