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조속히 처리돼야
장병완, ‘5.18민주화운동’ 왜곡 처벌법 조속히 처리돼야
지만원 5.18 망언,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
검찰 4년 구형,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 촉구
  • 전병인 기자
  • 승인 2020.01.3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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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외통신]전병인 기자=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어제 열린 지만원 5.18망언 재판 관련해 논평을 내고, 지씨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과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지만원 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광주에 침투한 북한군이라는 의미의 ‘광수’라고 지칭하고,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인물인 고 김사복 씨를 ‘빨갱이’라고 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퍼뜨려 재판 중이다.

장병완 의원은 “지씨는 재판의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5.18민주화운동 역사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짓밟았다”면서 “심지어 지씨는 5.18민주화운동이 정치인들의 흥정이라는 둥, 북한군 개입설이 거짓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월권이라는 발언까지 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있어 죄질이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작년 2월 자유한국당 김진태 등 3인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망언’ 사건 이후 세 의원의 윤리위 제소를 적극적으로 이끌었으며,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처벌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5.18관련 단체 공법단체 지정을 규정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5.18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예산 확보 등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민주유공자를 지원해 왔다.

장병완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는 올해 더 이상 지씨와 같은 5.18에 대한 폄훼와 왜곡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한국형 ‘홀로코스트’법인 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이 조속히 처리돼 민주유공자들이 개별적 소송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씨의 망언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희생된 광주와 5.18민주유공자들을 두 번 아프게 하는 일이다. 검찰이 4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제대로 정립하도록 엄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